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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1가단425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속 D노회의 지교회로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

)의 담임목사이다. 2)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G[H, 피고는 다양한 교회분쟁사건을 다루어 온 인터넷신문인 ‘I(J)‘를 가능한 한 교회분쟁사건보다는 분쟁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특화할 목적으로 G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G’라고만 한다]’라는 편집인이자 발행자이다.

나. F교회 내부의 분쟁 경과 1) F교회의 교인들은 2006. 8.경 원고를 임시목사로 청빙하였다가 2007. 3.경 담임목사로 위임하였는데, 장로인 K, L과 집사인 M, N, O, P, Q 등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하 ‘L 등의 교인’이라 한다

)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목회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외부행사 등 개인적인 일에 주로 신경을 쓰면서 예배 등 교회일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이를 지적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 사용, 폭행하는 등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며, 교회의 재정 및 인사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이에 K 등의 교인은 원고의 징계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임시당회와 공동의회의 소집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6. 27.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로서 원고의 직무집행을 같은 달 30.부터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0. 7. 11.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5. F교회 교인 중 7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3 그리하여 K 등의 교인은 2010. 7. 26. 상위기관인 C 소속 D노회에 원고의 담임목사 해임사실을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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