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호)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1. 04:00경 부산 수영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던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04:50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52 앞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제일 택시 내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발리 반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3. 03: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1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