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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7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755』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우리은행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베가 시크릿 스마트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11:00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엔시소프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구매창에 위 가.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46』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180』

4.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67』

5.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시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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