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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08. 11. 27. 20:4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4. 11:2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에서, 종업원 G에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다가 위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39,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103,000원 상당의 팬던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5. 16:43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에서, 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여 진열장에 있는 목걸이를 구경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밖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시가 2,229,000원 상당의 금체인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29,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반지 1개를 절취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11. 20.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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