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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59264
약정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관계 및 수임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의 노력 정도, 각종 보수 관련 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찾아온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착수금으로 7,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판결금 및 관련 합의금의 10%로 하되, 착수금을 더한 총 보수는 3억 원을 한도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상담을 시작한 2015. 11. 11.로부터 한 달도 되기 이전인 2015. 12. 8. 피고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국가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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