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2005. 3. 2. 경부터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가요 주점’ 을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G의 재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사이에 위 ‘F 가요 주점 ’에서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0회에 걸쳐 합계 607,900,1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D 영농조합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사이에 ‘F 가요 주점’ 의 업주인 A, B에게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인 D 영농조합법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명세, 각 사업자등록증, D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 사본, C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사본, C 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