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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076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로, A과 그 소유 B 모하비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동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 A은 2015. 2. 12. 17:2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대동주유소에서 원고차량 세차를 하였고, 피고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차량을 자동세차기내에 진입시켜 원고차량 좌측 바퀴를 자동세차기 내 차량진행 레일에 위치하도록 한다

음, 변속기는 중립상태로 하여두었다.

다. 피고의 직원 C은 원고차량의 차량 좌측 앞바퀴를 자동세차기 내 차량진행 레일에 올려놓고 자동세차기를 가동시킨 후에, 원고차량 우측 뒷부분을 두 차례 밀어 원고차량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라.

출구쪽에 있던 피고의 직원은 원고차량이 입구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A에게 소리치며 손짓을 하였으나, 위 A은 원고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마. 결국 원고 차량은 세차 중 출구쪽에서 차량진행 레일을 이탈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하였고, 세차기 판넬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 차량의 소유주인 A은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5. 4. 14. A에게 1,529,600원(자기부담금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세차 업무 담당 직원들이 원고차량에 대한 세차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일방적인 중대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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