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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242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20,174,000원 및 그에 대한 2016.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주유소를 직영하는 석유류 도소매 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식 자동세차장을 파손한 E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E은 2016. 8. 21. 15:00경 원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의 기계식 자동세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CC(차량번호: F)를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세차 위치에 정차를 하였다.

다. 자동세차기를 이용해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는 정차를 하고 자동변속기를 중립으로 놓은 뒤 세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차량의 왼쪽 바퀴가 자동세차기의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바퀴를 미는 로울러와 함께 돌면서 앞으로 가게 놓아두고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은 차량이 자동세차 되는 마지막 건조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의 바퀴를 정지시킴으로써 차량이 뒤로 밀려 건조기 부위와 접촉하여 건조기 부위를 비롯한 자동세차기 내부 부품을 파손시켰다.

다. 원고는 위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로서 20,174,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20,174,000원 및 그에 대한 2016. 8.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302,610원(연 18%) 및 위 세차기를 수리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세차 영업 손실로 입은 손해 2,146,200원의 보상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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