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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51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인 D 차량( 이하 운전자를 지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하남시 E에 있는 F 주유소 내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차량은 2019. 4. 7. 11:30 경 위 F 주유소 내 자동 세 차기 안에서 세차를 하던 중 레일에서 이탈하며 정 지하였고, 이에 후행하여 자동 세차 중이 던 G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이 정지한 원고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후행하여 자동 세차 중이 던 차량이 다시 그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 차량 수리비 및 간접 손해 비로 3,259,400원, 원고차량 수리비로 669,0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공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 금으로 합계 3,480,000원, 총 합계 7,408,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 세 차기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자동 세 차기 내 세차 진행시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두고 차량을 1 대씩 차례로 보내

어 세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자동 세차 시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았는 지에 대해 다급하게 대화하는 부분, 피해차량이 자동 세 차기 내에서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 등 갑 제 5, 6호 증 및 을 제 1호 증의 각 영상에 나타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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