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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팔용동 선경 주유소 앞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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