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3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9. 23:1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대동 마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화 삼거리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 서부 경찰서 F 계 G 경위로부터 같은 날 23:30 경부터 그 다음날 00:0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대동 마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화 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CD 재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