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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주식투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이며, 선물투자는 주식투자보다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아 투자 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경 안성시 신흥동 안성천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내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적은 우량주에만 투자할 예정이므로 수익은 은행 이자율 정도에 지나지 않겠지만, 원금은 분명하게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선물투자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3,000만 원, 2013. 1. 29. 3,000만 원, 2013. 4. 23. 4,000만 원, 2014. 8. 4.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와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11. 7. 15,000,000, 원, 2014. 11. 21. 13,920,155원, 2015. 5. 13.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5. 5. 11.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8,920,1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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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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