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E가 C에 3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E에게 위 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5. 투자금 3억 원을 C 법인계좌(농협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억 4,1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신제품개발 등에 투자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의 경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C의 주식 50%를 양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와 투자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부터 영업 일부를 양수하고 양수한 자산을 C에 투자하여 C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C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