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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4고단17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E가 C에 3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E에게 위 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5. 투자금 3억 원을 C 법인계좌(농협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억 4,1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신제품개발 등에 투자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의 경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C의 주식 50%를 양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와 투자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부터 영업 일부를 양수하고 양수한 자산을 C에 투자하여 C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C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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