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다만 주식투자의 실패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의 반환을 약속한 이상 피고인은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금을 반환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신의 주식매매 능력만을 믿고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고, 주식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미 2012년 초순경부터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