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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다만 주식투자의 실패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의 반환을 약속한 이상 피고인은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금을 반환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신의 주식매매 능력만을 믿고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고, 주식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미 2012년 초순경부터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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