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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랜턴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13. 10. 27. 07: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이중섭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행선지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극구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호근동 방면이 아닌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부두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화물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한 채 약 5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564] 피고인은 빈 창고 등지에서 감귤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헤드램프, 손전등, 절단기 등을 준비한 채 새벽 시간에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2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등이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140만원 상당의 카트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벤딩기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가스렌지 등 시가 합계 275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인 E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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