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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4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톱깍기 1개 제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685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감귤과수원 창고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감귤운반용 컨테이너 등을 마치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3. 17. 15: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감귤 창고로 간 다음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자동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C은 그 창고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한 다음 마치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신 소유인 것처럼 물류업체 직원인 F과 선과장 운영업자인 G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하여금 F,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6만 원 상당의 고리형 감귤운반용 컨테이너 410개, 사각형 감귤운반용 컨테이너 280개를 화물차에 실어 가도록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01만 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인 감귤운반용 컨테이너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미상의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900원 상당의 현금과 5,000원권 농협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 02:10경 제주시 서광로1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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