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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3 2017가합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14세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E은 장남 F, 차남 G, 삼남 H를 두었는데, 위 3형제의 후손들은 F의 자손들을 ‘1파’, G의 자손들을 ‘2파’, H의 자손들을 ‘3파’로 부르면서 시제를 지내고 종중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985. 10. 14. 규약을 제정하고, 명칭을 현재와 같은 ‘C소종중’으로 정하는 한편, 대표자로 I을 선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F의 자손으로 1파에 속한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일자불상경 피고 B의 부 J가, 같은 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토지는 1918. 5. 피고 B의 증조부 K가 각 사정받았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 12. 2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곧바로 위 각 부동산의 19/2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L 외 14인(2, 3파 종중원 포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 지분에 관하여 1995. 6.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1994.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종중(당시 대표자 I) 명의로 1965. 11. 14.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는 D 13세손 M의 둘째 부인인 N의 묘, F의 장남인 16세손 O의 묘, 위 F의 손자인 17세손 P의 묘가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는 위 F의 증조부로서 D 12세손인 Q과 그 부인의 묘가 있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는 위 F의 고조부로서 D 11세손인 R의 묘, 위 F와 그 둘째, 셋째 부인의 묘, 22세손인 J와 그 부인의 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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