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E씨 시조 F의 20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G은 H, I, J, K, L, M, N 등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피고 B단체(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그 중 I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C, D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 소유명의의 변경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명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중 O 토지에는 G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P 토지에는 G의 배우자인 Q의 묘와 I의 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R 토지에는 I의 배우자의 묘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머지 토지는 위토(位土)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S, T, U, V, W 토지는 X(H의 후손, 29세손)이 1913~1925년에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Y 토지는 Z(I의 후손, 30세손)이 1948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R 토지는 X과 AA, AB(이상 I의 후손, 29세손)가 1932년에 소유권이전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한편 O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C(J의 후손, 28세손), AD(J의 후손, 31세손)이 일자불상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E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F(원고는 ‘AG’의 오기라고 주장한다)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P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G(H의 후손, 29세손)이 일자불상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표 중 ‘이전의 공부상 기록’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O, P 토지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실효됨,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AH(원고가 현재 원고 대표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