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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9 2015가단786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의 배우자 D와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원고가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11. 5. 설립된 C(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1주의 금액 : 10,000원)를 보유하다가, 2010. 3. 1. 위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3. 6. C의 주주명부에 위 3,000주에 대한 주주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이후 C가 증자하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자, 피고는 2010. 5. 6.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0,000,000원으로 C의 주식 6,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6. 1. C의 주식 합계 9,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고(실제로는 피고의 배우자 E)는 2011. 9. 19.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주식 9,000주를 C에게 처분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대금 및 배당금으로 137,978,130원을 지급하였다[위 범죄사실(배임)과 관련하여 E는 2014.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약10411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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