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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가합75234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통칭하여 ‘C’라 한다)는 석제품, 대리석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3. 4. 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2007. 5. 21.부터 2010. 5. 20.까지는 C의 이사로, 2011. 5. 2.부터 2014. 4. 18.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2003년 2004년 2007년 2011년 이후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피고 10,200주 (34%) 피고 0 피고 10,500주 (35%) 피고 63,000 (35%) F 9,900주 (33%) F 10,500주 (35%) G 9,900 (33%) G 59,400 (33%) H 9,900 (33%) H 9,900 (33%) E 9,600 (32%) 원고 25,200 (14%) E 9,600 (32%) I 22,800 (12.67%) E 9,600 (5.33%) 합계 30,000주 합계 30,000주 합계 30,000주 합계 180,000주

나. 피고는 2004년 피고 명의의 C 주식 10,200주를 E(9,600주) 및 F(600주)에게 각 양도하였다가, 2007년 다시 F으로부터 주식 10,500주를 양수하였으며, C가 2011년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을 통하여 총 30,000주에서 180,000주로 증자하면서 52,5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아 현재까지 63,000주(이하 각 양도 및 증자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명의의 C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C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실질주주이자 운영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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