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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1342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2,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강원 영월군 C, D 등(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1. 2. 1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경매목적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E 등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매수하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어 위 임의경매를 막아주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았다.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 임의경매절차의 1회 매각기일인 2012. 7. 31. 원고와 피고가 경쟁입찰인 것처럼 하되, 피고가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강원 영월군 F 임야 496㎡, G 대 623㎡, D 임야 22,517㎡ 중 300평(이하 ‘이 사건 약정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2. 9. 11. 이 사건 경매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제1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그 수사과정인 2013. 4. 10.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이 사건 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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