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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110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2,26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11. 1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4. D에게 강원 영월군 E 임야 2,156㎡ 등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비용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24세대 중 10세대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16.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8. 29.경 D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D과 공사 진행을 위해 협의하던 중 2013. 11. 6. G, H, I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 사건 제1 약정에서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기로 하였던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를 포함하는 8필지를 G, H, I에게 이전하여 주고, D, G, H, I은 원고에게 연립주택 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약정은 원고, D, G, H, I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D은 F, J, K과 같이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던 사람들의 대리인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류자로 등기되어 있던 F은 2013. 11. 13.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라 G, H, I이 지정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G, H, I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원고는 강원 영월군 L 임야 2,224㎡를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J과,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H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단2506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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