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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 D는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12. 30. 11:00경 전북 김제시 F 소재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 선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D(77세)로부터 “좀 조용히 해라. 너 참 똑똑하다. 혓바닥을 빼버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7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여, 71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볼을 잡아 당겨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7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몸으로 피해자 A을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만 원)

4.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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