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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3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재무회계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가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C가 이를 수취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D에 지급하고, ㈜D는 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시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경 서울 마포구 E빌딩에 있는 ㈜C 및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에 공급가액 3,952만 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6,022만 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치 ㈜C과 ㈜D 사이에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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