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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5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0. 1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8세), H(남, 44세), I(남, 41세)가 J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피고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천지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교회의 성명불상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차 안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승용차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때부터 13:5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 등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감금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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