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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0 2014고정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3. 8. 29. 02: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이 앞쪽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3세) 등 일행에게 “찌질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D은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G 등에게 “너희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G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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