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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나269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증인 E의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사실” 다음에 “원고 대표이사인 H이 1990. 10. 25.부터 1998. 6. 23.까지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경업악화”를 “영업악화”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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