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 18: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63,13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현장 감식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종 범죄를 한 점, 침입절도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궁핍한 경제적 상황이 이 사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