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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7 2019고단89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9:45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2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출일몰시각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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