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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정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 'C‘에서, 손님 D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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