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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99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위 PC전화방에서, 8개의 밀폐된 방에 각각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놓고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을 미리 받아 두어 별도의 절차 없이 위 동영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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