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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401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3층 ‘C’ 상호의 성인PC방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데 있어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19:30경 내부의 13개 룸 각각에 인터넷컴퓨터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이 방문하면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위 전화방 2호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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