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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97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빌딩 3층 ‘D 전화방’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전화방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4. 20:50경 및 2013. 5. 31. 07:40경 위 ‘D 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방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의 ‘스마트, 테마별’이라는 폴더 내부에 설치된 성인음란물 실행파일을 클릭하여 유료성인음란물싸이트 E으로 접속하도록 하여 성인 음란물 등을 관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4. 14. 20:5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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