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8. 22:5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 음식 값을 계산하세요.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H, 피고 인의 일행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좆같은 놈.’, ‘ 씨 발. 개새끼야. 뒤져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 욕설을 하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G의 상체를 1회 밀어 위 G으로 하여금 위 식당 출입문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흔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많으나 벌금형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