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음성,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음성에 의하면 E가 법무사에게 상담하던 중에 ‘간통’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E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법무사가 E에게 “남편이 뭐 예를 들어 간통으로 고소를 하면, 사모님은 나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만나서 또 갔어요, 같이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법무사와 위와 같은 상담할 당시 ‘간통’이라는 표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