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20행, 제5면 제2, 6행, 제6면 제8, 15행, 제8면 제10행, 제9면 제16행, 제10면 제16행, 제12면 제18행, 제13면 제8, 21행, 제14면 제15, 21행, 제15면 제7, 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제15면 제19행의 각 ‘이 판결’을 각 ‘제1심 판결’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 3,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 5.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재결신청서에는 선정자 B의 영업손실보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제4호증), ② 선정자 B이 2011. 6.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영업손실보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제5호증),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재결서에도 선정자 B의 영업손실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제6호증),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1. 18.자 이의재결서에도 선정자 B의 영업손실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제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B이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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