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0070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피고가 원고를”을 “원고가 피고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 제5면 제3행의 각 “증인 M”을 각 “제1심 증인 M”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