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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정7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용 냉방기 이전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이 2013. 10. 경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고용 노동부 부천 지청에 E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지원금)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고용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E에 대한 2013년 10월 휴업 지원금으로 667,736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근로자 G, E, H와 관련된 2013년 10월 휴업 지원금으로 합계 2,003,21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휴업 지원금 중 무죄로 판단하는 근로자 G, H 관련 휴업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E과 관련된 2013년 10월 휴업 지원금을 위 금액의 1/3 인 667,736원( 원 미만 버림 )으로 인정한다.

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 서류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용 냉방기 이전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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