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2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와 파주시 G 건물, 109호에 있는 H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1. 17. 경 부천시 길 주로 351( 중동) 고용 노동부 부천 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1. 24.부터 2017. 6. 7.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31. 경 347,320 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까지 사이에 별지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액 (A)‘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1,12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F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1. 17. 경 경기 부천시 길 주로 351( 중동) 고용 노동부 부천 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5. 9.부터 2017. 12. 4.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7. 5. 23. 경 698,760 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까지 사이에 별지 ‘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액 (B)’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82,620원의 실업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