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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4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 철구조물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함)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주)포스코’라 함) 명의 검사증명서 관련 D(주)는 2013. 3. 18.경 「계약건명」‘박판 금속제 등 24개 품목’, 「품명」‘철강박판’, 「계약금액」‘178,100,000원’, 「납품기한」‘2013. 9. 30.’,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등으로 하는 조달물자계약을 경남지방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 조달물자계약의 조건에 맞게 납품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보관 중이던 검사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한 후 해군군수사령부 등에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증명서번호 ‘130702-KHNE-104-001' 검사증명서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141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행된 (주)포스코 명의의 증명서번호 ‘111102 -KHNE-104-001' 검사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품목 검사증명서의 필요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증명서번호 ‘111102-KHNE-104-001' 검사증명서의 「증명서번호」를 ‘130702-KHNE-104-001’로, 「주문번호」‘CYBERAS2IRVCW2011 -243000000001’을 ‘CYBERAS2IRVCW2013-243000000001’로, 「규격」‘JIS G3131 SPHC’를 'KS D3515 SM490B'로, 「치수」 ‘3.000×1157.0×C’를 ‘12.7×1223×C’로, 「중량」 ‘9,360’을 ‘19,360’으로, 「인장시험」 ‘YP 217, TS 343, EL 46’을 ‘YP 397, TS 553 EL 26’으로, 「화학성분 ‘C 431, Si 9, Mn 248, P 116, S 76’을 'C 1731, Si 9,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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