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6.02 2016허681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I 특정결정에서 그 결정면과 결정면을 특정하기 위해 밀러지수(Miller Index)가 사용된다. 앞의 괄호 ( )는 결정면을 특정하고, 뒤의 괄호 [ ]는 결정방향을 나타낸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최종 생성된 결정조직이 그 결정면 중 (100)면이 압연면에 평행하고, 결정의 자화용이방향인 [001] 결정방향이 [0vw]로서 특정방향으로 배열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100)[0vw]가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선행발명들에서는 결정면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 ( )을 사용하기도 하고, 결정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 [ ]을 사용하기도 하나, 표현의 통일을 위해 여기에서는 결정면을 나타낼 때에는 괄호 ( )을, 결정방향을 나타낼 때에는 괄호 [ ]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원출원번호 이 사건 특허출원은 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원출원은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제조된 전기강판을 청구범위로 하여 출원된 것이다.

: J / K / 특허 L / M 3) 특허권자: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 항 특허등록된 청구범위(갑 제2호증) 2015. 9. 22.자 정정청구로 정정된 청구범위(밑줄친 부분이 추가된 부분, 갑 제13호증) 1 중량%로, C: 0 초과 0.005% 이하, Si: 2~4%, Mn: 0.05% 이상 1.0% 미만, S: 0.0001~0.035%, Al: 0 초과 0.20% 이하, P: 0 초과 0.2% 이하, N: 0 초과 0.003% 이하를 함유하고, 나머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며, 판 표면의 평균결정립 크기가 판 두께와 동일하거나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 중량%로, C: 0 초과 0.005% 이하, Si: 2~4%, Mn: 0.05 이상 1.0% 미만, S: 0.0001~0.035%, Al: 0 초과 0.20% 이하, P: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