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와 사귄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와 2015. 11.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먼저 형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원심은 형의 상한을 징역 19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40 조를 먼저 적용한 후 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및 작량 감경을 하면 형의 상한은 징역 18년 6월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