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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88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으나 그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01: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가 놓여있던 물건 일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범창과 유리문을 부수고 그곳을 통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정2120』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0:50경 인천 연수구 E 앞 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6세)이 새로운 연인인 F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37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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