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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8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5.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에 이웃한 D호 피해자 E(여, 83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위 D호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듣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간 후 위 D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위 D호에서 계속 소음이 들리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인 위 C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6센티미터, 몸체길이 약 6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나와 위 D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 1개를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위 D호 내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전자도어락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요양보호사인 F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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