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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2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7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7면 제8행 이하)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해차량들의 피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초 발화지점으로부터 연소(延燒)된 결과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차장 또는 P 차량과 이 사건 피해차량들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는 직접 화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소로 인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측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화책임법에 따른 감경의 대상이 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의 발화개소 및 발화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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