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사설경마장에서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사설경마장에서 사설 마권을 구매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E는 이미 도박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도박 액수가 크기 않고 단순 참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C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E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