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8.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또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2012. 12. 8. 경 G이 운영하던 사설 경마 사이트 (H )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I( 같은 날 참고인 중지) 명의 농협 계좌 (J )에 5,0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 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68,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31.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 709동 1001호 또는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2015. 7. 31. 경 G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에 2,5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 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