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83
경륜경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등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ㆍ경정 사업본부 유성 스피존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실제 경정, 경마 경기를 이용하여 사설 경정 승자투표권이나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정산할 자금책(속칭 ‘센터’)을 두고, B, C이 사설 경정 승자투표권이나 사설 마권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속칭 ‘롤링’)을 맡는 방법으로 유사경정ㆍ경륜행위, 유사경마행위(속칭 ‘맞대기’)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3.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알선책인 위 B, C으로부터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배당금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합계 45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25,727,7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