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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7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28,6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사경마행위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불상지에서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 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B에게 2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 돈의 전부를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2011. 9. 16.경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B, C, D, H 등에게 합계 131,430,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시 위 B 등에게 배당금을 교부함으로써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600,2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A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755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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