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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E(여, 3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신호주기 등 현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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